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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사실.. 2022. 9. 25.
민법의 의의와 민법의 법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익설: 보호의 대상이 공익이면 공법이고 사익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성질설: 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사법이고 명령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공법이라는 견해이다. 주체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이 주체설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그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라고 한다. 생활 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지배원리의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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