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8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제도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택에 대해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갑의 시계 소지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는 경우 타인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그 소지의 원인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 시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상태 그 자체만으로 갑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자하는 것이 바로 점유제도이다. 점유제도의 사회적 목적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 2022. 10. 14.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은 무엇인가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갑의 토지의 소유자가 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을의 토지를 통과하여 인수를 하거나 갑 토지의 관망을 위해 을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갑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은 욕역지의 소유자이지만 결코 요역지 소유자와의 대인관계인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편익을 받게 되는 관계이다. 지역권은 이처럼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2022. 10. 10. 지상권은 무엇일까 지상권은 무엇일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며 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나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고 목적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작물은 토지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하며 수목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관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배타성이 있으나 임차권은 채권인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지상권과 임차권은 .. 2022. 10. 8.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엇일까 갑의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의 행위로는 유효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지상권 설정으로서는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더라도 임차권 설정계약으로서는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1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환의 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 2022. 10.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