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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 능력 또한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무료인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어떠한 자의 무효라는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지 않.. 2022. 10.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로서 오기로 잘못 쓴 경우이다. 매도인의 청약서에 97만 원을 79만 원으로 잘못 개재한 경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HK 100달러를 US 100달러와 가치가 같다고 평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국도의 인접지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나 물건의 단가를 잘 계산하여 공사도급을 받는 것 .. 2022. 9. 27.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일까?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긍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관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기준은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 계약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경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 2022. 9. 26.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사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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