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8 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아요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창설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신청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부동산 제한물권과 환매권, 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대항적 효력이라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순위확정적 효력이라 한다.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정해진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민법 제245조 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마치 동산의 점유취.. 2022. 10. 8. 드디어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그 기재가 없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1개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용지를 사용하는 1 부동산 1 용지 원칙(물적 편성 주의)을 취하고 있다.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재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어야 할 물건이다. 그러나 공유수면 밑의 토지, 하천구역과 같이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물권은 등기가 가능하지만 점유권, 부동산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부동산임차권, 환매권, 공장재단저당권 및 광업재단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 2022. 10. 7. 부동산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86조(형식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도 한다. 항상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면 시간의 경과, 사망 또는 국가의 행위 등으로 일정한 시기에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등기하기까지의 사이에.. 2022. 10. 7. 물권행위의 의의를 알아보아요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채권 행위와 다르다. 위의 예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물권적 합의(물권계약), 단독행위, 합동 행위로 나뉜다. 민법상 물권 행위는 무방식이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권 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편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물권 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없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법상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자를 위한 계약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물권의 변동의.. 2022. 10. 6.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7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