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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청약과 승낙 우선 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은 상대방에 대해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합의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는 아니다.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는 최소한의 상대방과 계약의 중요 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단순한 승낙만 있다면 계약이 곧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청약은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청약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2022. 10. 24.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약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 계약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빈법하게 발생되는 것을 공통점을 묶어 유형화한 것이다. 민법이 정하는 14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 계약이라 한다.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 계약 또는 무명 계약이라 한다. 여행계약, 신용카드 계약, 리스계약 등은 비전형 계약이다. 다면 민법에서만 전형계약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예로 상법에서도 상호 계산 보험계약을 규율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규율한다. 비전형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유형으로는 두 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켜 혼합 계약이라 한다. 예로 리스계약은 소비대차와 .. 2022. 10. 23.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이번 글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민법]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부종성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과 함께 투하자본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양도도 포함되므로 채권양도의 합의와 함께 저당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피담보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부종해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 피담보채권이 입질되는 경우 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되나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2022. 10. 22.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 받은 방법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은 방법 저당권에 기해 우선변제 받는우선변제받는 방법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 우선변제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당 부당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해 순위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이 있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하고 또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이럴 때 등기는 필요 없다.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이 된 경우에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담보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신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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